출소자·보호대상자 창업 돕는다…최대 5천만원 창업자금 지원

배현대 기자

등록 2026-06-29 14:2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창업 희망 보호대상자에게 저금리 창업지원 제공

창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려는 출소자와 보호대상자를 위한 창업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보호대상자에게 임차보증금 등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경제적 독립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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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희망 보호대상자 대상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자립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자격증을 취득해 이를 활용하려는 사람이나 동일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 또는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자립 의지가 분명하며 생활근거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금 납부 약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창업 업종 역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한다.


[최대 5천만원 지원…연이율 2.5%]


창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차보증금 등을 연이율 2.5% 조건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6년이며, 2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 만료 시마다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창업 초기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점포 임차보증금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출소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부터 지원까지 절차는]


창업지원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먼저 공단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준비서류는 수용(출소)증명서 또는 기관 의뢰서와 신분증이다. 이후 창업계획에 대한 1차 상담을 거쳐 사업계획서 작성과 임차 예정 부동산 조사 등을 준비하게 된다.


이후 창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법무보호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창업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심사위원회는 창업지원 전문기관 관계자와 기업인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처리 기간은 권장 기준 약 30일이다.


선정 이후에는 창업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반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50% 이상을 본인이 준비해야 하며, 전세 형태의 계약은 임차보증금의 2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지원 유지 위해 성실한 사업 운영 필요]


지원을 받은 이후에는 월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금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연장 심사는 2년 단위로 진행되며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창업 개시 후 2개월 이내 미입주, 지원받은 물건의 전대, 고의 훼손, 3개월 이상 임대료·관리비 미납, 재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해지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즉시 퇴거해야 하며 임대보증금은 회수 후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출소자와 보호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자립 기반 마련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 의지와 준비가 갖춰진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해 경제적 독립을 돕는 제도다. 창업을 준비 중인 보호대상자라면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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